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9회신일 2013.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9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해당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020, 200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2조(가산세)는 현행 제48조, 제49조, 제54조, 제60조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합 사업 관련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합니다.

2. 해당 세금계산서는 조합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3.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합니다.

4.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가 각각 제48조, 제49조, 제54조, 제60조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9 (2013.07.26 회신),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09)
원 제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