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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대납했다. 해당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금융이자를 대납하고 그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대납하고 그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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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2 (<time datetime="2013-08-30">2013.08.30</time> 회신),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8)
- 원 제목
-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