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2회신일 2013.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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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3

경기장 운영업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을 운영할 때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에 따라 받는 경기장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도 주된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해 운영한다.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관람권 사용료 포함)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ㆍ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시설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사용자에게 받는 경기장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는 주된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므로 경기장 시설의 취득ㆍ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2 (2013.10.23 회신), "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4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의 운영 등 업무를 프로축구단에게 대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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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