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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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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여 함께 사용한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매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비용을 계열사와 공동계약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공동매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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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4 (2013.06.28 회신),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2)
- 원 제목
- 임대비용을 계열사와 공동계약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