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4회신일 2013.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31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분양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건물공급과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4027" alt="img14424027" > ┌───────────────────────────────┐ │ 면세사업등에```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가 신축·분양·운영에 관한 일괄 계약을 맺었다. 분양대금 일부를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의 용역 대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과 분양 및 운영을 주로 하는 사업자와 상가의 신축과 분양 및 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 해당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건물공급)과 면세사업(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관한 일괄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고, 분양대금 일부를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의 대가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건물공급과 면세사업인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3714 심판결정
    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74 (2013.07.31 회신),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47)
원 제목
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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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