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내에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설립됐다.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2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2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76 (<time datetime="2013-06-13">2013.06.13</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02)
원 제목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는 면세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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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