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7회신일 2013.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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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2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에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소비자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게장을 제조한다.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만든 게장을 최종소비자 판매용으로 관입·병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37 (2013.07.12 회신), "포장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35)
원 제목
제조시설을 갖추고 간장게장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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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