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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17-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62-1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법 제17조제3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62-1에 따른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4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154 심판결정2023.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712 심판결정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4353 심판결정2018.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651 심판결정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569 심판결정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85 심판결정2017.09.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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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8 (2013.06.14 회신),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9)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과 농어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