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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제7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12.2.2. 이전에 이를 수정하면서 당초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적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서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 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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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2 (<time datetime="2013-05-08">2013.05.08</time> 회신),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52)
- 원 제목
-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