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860" alt="img14422860"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861" alt="img14422861"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건물 안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기존 사례에는 건물 1동을 임차해 칸막이로 15개 점포를 분할한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6, 2008.01.04, 부가46015-4865, 1999.1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 내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 점포를 분할하고 상이한 업종을 운영하면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65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광106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68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51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58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5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5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2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중18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중18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중14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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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5 (<time datetime="2013-09-23">2013.09.23</time> 회신),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0)
- 원 제목
-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