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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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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면허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선박이 시행령에서 정한 외국 항행 선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고,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이다. 원양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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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1 (2013.09.09 회신),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3)
- 원 제목
-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