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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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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67)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