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회신일 2013.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7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 제공 용역의 대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국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고객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국내사무소와 외국법인이 제휴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무소와 외국법인간 제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의 고객과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국내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당해 국내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상당하는 대가에 대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과세표준 계산 및 대리납부 의무.

회답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내사무소와 외국법인간 제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고객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상당하는 대가에 대해 국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일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692 심판결정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5 (2013.09.17 회신),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8)
원 제목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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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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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