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재배·세척한 배추를 98℃ 물에 1분에서 1분30초간 통과시킨 뒤 냉각했다. 이를 10㎏ 단위로 포장·냉동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냉동 채소류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를 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8, 2011.02.16.,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46015-2364,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는 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후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1-28, 2011.02.16.,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46015-2364, 1999.08.06.을 참조한다.

○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중국에서 재배·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지나가게 한 뒤 냉각하여 10㎏ 단위로 포장·냉동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는 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28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364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2 (<time datetime="2013-09-17">2013.09.17</time> 회신),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9)
원 제목
데친 후 냉동한 채소류의 수입 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