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00회신일 2013.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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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3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였다. 이를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하고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채소류와 육류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병에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00 (2013.09.13 회신),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81)
원 제목
채소류 등을 브랜칭・동결・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병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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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