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0회신일 2013.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6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0 (2013.09.26 회신),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5)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