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0 (2013.09.26 회신),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5)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