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4회신일 2013.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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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해당 인력송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송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송출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킨다. 사업자는 해당 업무의 대가와 선원급여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25,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5,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원을 송출받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4 (2013.08.23 회신),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3)
원 제목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입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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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