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사업장”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처리와 “그 사업장”의 의미.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사업장”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3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50)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