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회신일 2013.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한다.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3 (2013.10.24 회신),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2)
원 제목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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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