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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선류를 공급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조미식품을 첨가한다. 소스류 첨가로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선류의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소스류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생선류를 공급하면서 조미식품을 첨가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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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0 (2013.09.27 회신), "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7)
- 원 제목
-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