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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해당 공급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50, 1998.07.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0, 1998.07.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강제집행, 사망,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와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의 강제집행, 사망,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50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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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5 (<time datetime="2013-05-31">2013.05.31</time> 회신),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52)
- 원 제목
- 재화ㆍ용역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