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5회신일 2013.06.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4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건설공사금액이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된다.

질의요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귀 질의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이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회답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5 (2013.06.14 회신),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8)
원 제목
건설공사용역의 계약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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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