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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에서 적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인지를 물었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해 운영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이용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296 심판결정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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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7 (2013.09.23 회신),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관리비에 현저히 부족한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