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6회신일 2013.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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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3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가지치기 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위탁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전선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부근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를 사업자에게 재위탁한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을 준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6 (2013.09.23 회신), "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4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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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