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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매월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거래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1-515 2011.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매월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매월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재화 인도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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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2 (<time datetime="2013-05-31">2013.05.31</time> 회신), "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51)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