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8회신일 2013.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8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과세사업, 면세사업 및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과세사업, 면세사업 및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총예정사용면적에서 공통 사용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각 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한다.

2.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3. 과세ㆍ면세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각 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분은 불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회신),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7)
원 제목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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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