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776회신일 2013.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5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27 심판결정
    2014.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724 심판결정
    2014.08.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720 심판결정
    2014.08.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776 (2013.07.05 회신),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75)
원 제목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