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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업종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 외의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표 등을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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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5 (2013.10.16 회신),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80)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