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34회신일 2013.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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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8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변색과 변성을 막으려고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혼합한 뒤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난백의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과정에서 변색·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다. 혼합 후 건조와 살균 등의 처리를 거쳐 난백분을 만든다.

질의요지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난백(계란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난백의 살균 및 천연설탕 제거 시 변색·변성을 막기 위해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34 (2013.07.18 회신),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82)
원 제목
난백의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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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