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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다수 공급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다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한다. 이 중개 방식 때문에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에서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회답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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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24 (2013.07.18 회신), "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6)
- 원 제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