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8회신일 2013.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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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6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혼합 재활용품과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면세 재활용용역은 40%이고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용역은 40%, 재활용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질의요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합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활동과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8 (2013.09.26 회신),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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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