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부지정지공사 등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2158, 2005.11.29, 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59, 1993.05.13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것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것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9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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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7 (2013.05.16 회신),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22)
- 원 제목
-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