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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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 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규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다시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수한 자금을 1999년 이후 재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자금을 회수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로 생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해당 자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는 채권의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의 매도로 보아 대여 또는 상환하는 때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대여·상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 매도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여 또는 상환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예탁금의 채권 등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70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네덜란드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여러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라면 정상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이자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8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소득금액 신고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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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정유회사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사용기간이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의 해당 차입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원천징수세액 환급충당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충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의미와 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식형 보장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으로서 신탁재산 중 주식을 50%초과하여 운용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50% 초과 운용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형 수익증권은 규정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보장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받은 소득이 특정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