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홍콩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네덜란드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가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 때 국내사업장이 없는 주주인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이사회 결의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았다. 이로 인해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외국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와 원천징수 의무.

회답

평가액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3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4)
원 제목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타외국법인이 인수시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