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1회신일 1999.01.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8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파산절차 중인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출은행이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업 등의 인가는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은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1 (1999.01.28 회신),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1)
원 제목
퇴출은행의(금융업 영위법인)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