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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전약정을 맺었다.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법인이 노동조합에 금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경우의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과 관련하여 조합에 지급한 금전의 손비 인정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같은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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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1 (1996.07.08 회신),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91)
- 원 제목
- 노동조합에 무선호출기를 무상배포 시 판매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