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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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의 해당 차입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원유 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의 해당 차입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차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정유회사가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려고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국내정유회사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사용기간이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정유회사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사용기간이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정유회사가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연지급수입 기간 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국내정유회사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사용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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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 (1996.03.26 회신),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2)
- 원 제목
-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