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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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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증보험계약자의 변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서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후 보증보험계약자의 변상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보험금지급 이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후 보증보험계약자의 변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보험금 지급 이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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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21 (1998.11.17 회신),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44)
- 원 제목
-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