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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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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금융 주식회사는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금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호 규정의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콜론)” 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호 규정의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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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16 (1994.10.10 회신),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30)
- 원 제목
-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용으로 교부하는 어음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