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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받은 소득이 특정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됐다. 다만 원 질의의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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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0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3)
- 원 제목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