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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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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의미와 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와 원천납부 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2017.02.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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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50 (1995.05.26 회신),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1)
- 원 제목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