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50회신일 1995.05.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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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6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의미와 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와 원천납부 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
    2017.02.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50 (1995.05.26 회신),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1)
원 제목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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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