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였다. 세법상 수입시기가 오지 않아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한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29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15)
원 제목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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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