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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한 자금을 1999년 이후 재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다시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수한 자금을 1999년 이후 재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자금을 회수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1998년 12월 31일 이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회수하였다. 이후 1999년 1월 1일 이후 같은 자금을 재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회수한 뒤 재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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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35 (1999.06.01 회신),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4)
- 원 제목
- 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