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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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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다. 신탁재산은 위탁회사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 회사 또는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세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사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위탁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 회사 또는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세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사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위탁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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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83 (1994.09.10 회신),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5)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