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83회신일 1994.09.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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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0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다. 신탁재산은 위탁회사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 회사 또는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세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사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위탁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 회사 또는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세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사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위탁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83 (1994.09.10 회신),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5)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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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