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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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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했다. 그 운용으로 수입이자가 발생해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함.)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창투조합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하여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하여 얻은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2.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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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33 (1996.10.30 회신),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6)
- 원 제목
- 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여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