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7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지급 이자소득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했고 이후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회답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2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11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6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65)
원 제목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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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