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여러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라면 정상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이자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CMA에 예탁했다. 종합금융회사의 매출어음을 취득한 경우와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시중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어음관리구좌(CMA)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인가영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의 영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간중에 정상적인 영업활등에서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경과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등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받는 이자의 유형별 원천징수 여부와 감면기간 경과 후 수입하는 이자의 처리
회답
1. 정상적인 기업운영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CMA에 예탁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인가영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입니다.
2. 감면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더라도 이자의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경과 후이면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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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0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기간 중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