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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이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가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할 때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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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7 (1996.09.10 회신),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3)
- 원 제목
-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