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7회신일 1996.09.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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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이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가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할 때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7 (1996.09.10 회신),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3)
원 제목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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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