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86회신일 1998.10.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 만료 후 사용인으로 재채용되었고,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6 (1998.10.29 회신),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8)
원 제목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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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