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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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00 (2000.06.20 회신),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7)
- 원 제목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