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00회신일 2000.06.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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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0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00 (2000.06.20 회신),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7)
원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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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